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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양평군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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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과 | 등록일 | 2018.11.30 | 조회 | 152 |
「양평군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. 입법예고대상: 「양평군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나. 입법예고기간: 2018. 11. 30. ~ 2018. 12. 20.(20일간) 다. 게시장소: 양평군보(홍보감사담당관), 게시판(각 읍․면), 홈페이지
붙임. 입법예고문 1부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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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0181130입법예고(양평군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일부개정규칙안).hwp(44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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