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여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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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신청시 공통 구비서류 : 본인이 직접 신청 (미성년자 예외)
※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
일반여권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1매
- 신분증
-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(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)
- 국외여행허가서(25세이상 35세이하)
- 기타 병역 관계 서류
- 미성년자(18세미만)의 경우
- 법정 대리인 동의서
- ※ 동의자 (부모,친권자,후견인 등 법정대리인) 작성
- ※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기타
- ① 부모가 이혼한 경우 :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
- ②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
- :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(영사확인 요)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,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
- ③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,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
관용여권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1매
- 신분증
-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(단,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)
- 병역관계서류 (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, 병역관계 항목참조)
군인,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1매
- 신분증
- 추가서류
추가서류 안내
목적 |
제출서류 |
여권 유효기간 |
현역복무중인 군인 |
국외여행허가서 (소속부대장발행) |
10년 |
6개월내 전역예정자 |
전역예정증명서 (또는 복무확인서 나 복무확인서) |
10년 |
대체의무복무자(보충역) |
국외여행허가서(병무청 발행) |
5년 |
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 |
복무확인서 (또는 병적증명서) |
10년 |
직업군인 |
국외여행허가서(소속 부대장 발행) |
10년 |
사관생도 |
국외여행허가서(소속 학교장 발행) |
10년 |
※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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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업데이트 : 2018-11-2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