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폐수배출시설
-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입지금지
- 1일 500톤이상 신규, 증설금지
- 오수배출시설 - 800㎡이상 건축물, 400㎡이상 숙박, 식품접객업 신규, 증설금지
- 가축분뇨배출시설 -우사 450㎡, 돈사 500㎡이상 신규입지금지
- 기타 - 골프장 금지
- 내수면어업 신규면허, 허가·신고 불가
- 유도선, 수상레져업 불가
수도법시행령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
-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
- 수영. 목욕.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
- 행락, 야영, 또는 야외취사 행위
- 어. 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. 다만,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 행위를 제외한다.
-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